4일전

공장내부 저압간선공사 계정과목

공장 전기를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경하는 저압간선공사 비용으로 20,000,000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력비나 수선비 처리해야 될까요? 시설장치 등 자산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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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장치(자산)로 처리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압간선공사는 전력 시스템 변경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 가능성이기 있고, 이는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시설의 기능을 바꾸는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유사 회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법령해석 사전답변 2014-단체-413 “전력설비 변경, 급배수설비 변경공사 등은 통상 자산으로 처리함이 타당”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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