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외부 유관기관에서 사내 체육대회 경품 물품 지원시 기부금 영수증 및 제세공과금 문의

사내 체육대회 행사에서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외부 유관기관에서 경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면 되나요? 또한, 현물 기부금 영수증을 기관대 기관으로 발급하고, 경품 당첨자에게 급여 외 기타소득으로 합산해서 세금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별도로 22% 기타소득의 제세공과금을 받아야 될까요? 기부금 영수증을 기관 대 기관으로 발급해도 경품당첨자에게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기관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경품 지원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서 드리면 됩니다. 경품 기타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기관에서 해당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경품 수령자에게 22%의 제세공과금을 징수하고 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