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사실혼부부 토허제지역 주택구매 시 자금조달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반 지났지만,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사실혼부부입니다. 저의 이모명의 집에 함께 무료로 거주중인데 남편은 이모명의 집에 분리세대주로, 저는 친정집에 세대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거비용이 필요없기에 결혼식 후 제가 남편계좌로 1억 송금+남편이 결혼증여받은 1억=총 2억을 남편명의 예금에 함께 묶어놓았고,남편은 제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며 생활중입니다. (결혼증여 1억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매매할때.. 제가 보낸 1억이 증여나 차용으로 문제가될까요? 증빙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아내 → 남편 1억 송금 사실혼은 배우자 공제가 안 되므로 그대로 두면 증여로 볼 수 있고, 차용으로 정리 + 이자 또는 원금 상환 흐름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② 남편 결혼증여 1억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1억 공제(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지금 상태(사실혼)에서는 배우자 공제도 안 되고, 부모 → 자녀 기준 5천만 원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초과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혼인신고 전이면 1억 공제 적용 안 됩니다. ③ 생활비 송금 이 부분도 혼인신고가 되어야 생활비 비과세 인정이 안정적이고, 지금처럼 사실혼 상태에서는 생활비라도 자산으로 쌓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소비면 문제 없지만, 주택자금으로 연결되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