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별 필터
👍 156 도움이 됐어요!
04-17
차용 후 이자 소득세 신고 누락 분 기한 후 신고방법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7명의 전문가 답변
원천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한 월별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자를 받는 자의 소득 귀속시기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별로 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홈택스 기한후신고 시에도 지급 월을 선택하셔야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109 도움이 됐어요!
04-17
양도세 자본적 지출 문의(주택 올수리.방만들기)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6명의 전문가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 3항 3호에 따라 자본적지출엔 다음 비용이 포함됩니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시 인테리어 비용 등은 자산의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계신 경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48 도움이 됐어요!
11시간 전
법인계좌 출금 타인에게 이체할때 필요정보?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인 계좌 이체 시 해당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 해당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외주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3.3%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8.8%원천징수)으로 수당을 수령하시게 되는데요.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세금을 일부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수당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이구요. 위의 절차를 통해 질문자님께 지급되는 소득이 국세청에 집계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지급하는 회사가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동일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세금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걱정하지마시고 제공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85 도움이 됐어요!
04-17
외국인 아내 국내로 돈 받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5명의 전문가 답변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국적무관 한국에 183일이상 주소or r거소를둔경우)인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 43 도움이 됐어요!
05-02
예단(봉채)비 비과세 적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물가가 많이 인상되어 3천만원의 예단비를 이체를 해주신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체 하실 때 예단비라고 꼭 이체내용에 명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40 도움이 됐어요!
05-01
부부합유 농지 부부중 1인에게 이전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알고계시겠지만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따른 금액이 6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수 * 평당 공시지가 * 증여하는 지분비율 = 증여재산가액] 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78 도움이 됐어요!
04-18
창립기념식 비용 부가세공제 및 회계처리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4명의 전문가 답변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경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기준으로 연 10만 원 이하의 재화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명목으로 불공제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직원의 경우에는 이를 급여에 가산해서 근로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직원에 대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9 도움이 됐어요!
04-29
프리랜서 강사의 경비처리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사업관련 경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외에 통신비 비용, 교통비, 경조사비(지인분 축의금, 부의금 등)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경비(식대, 소모품 등)도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위의 경비 반영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아주 소액이어서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의 일부는 환급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내년 5월 경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43 도움이 됐어요!
2일전
직계존속 증여(계좌이체)인지 질문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2명의 전문가 답변
일단, 증여로 볼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어머니로부터 2022년도에 전세금 받을 당시 기준으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전세 만료 이후에 어머니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면 세법상 적정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2.4억을 빌린 것이라면 연 이자는 0.44%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이는 너무 적으니 연이자 1%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전세 만기일에 원금 2.4억 + 연이자 1%를 지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어머니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원금을 받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이 어머니에게 이자만 별도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3. 1~2 방법 참고하셔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52 도움이 됐어요!
05-07
장모 사위증여 후 공동명의 매매시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2명의 전문가 답변
1. 사위가 해당 자금으로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것이므로 사위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위분께서 증여받은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을 각자 지분비율대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3.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각자가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연도에 부부가 각자의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하여 양도세 계산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41 도움이 됐어요!
3일전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받을 때, 증여세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2명의 전문가 답변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굳이 증여세에 대한 공제를 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작성한 차용증과 원금 상환내역을 준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6 도움이 됐어요!
04-29
수입시 미착품 재고자산 상품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3명의 전문가 답변
미착품은 재고자산 매입 후 해당 상품이 아직 매입자에게 물리적으로 도달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귀속이 있는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미착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이유는 매입자가 실제 본인의 창고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운송 중에 있는 자산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운송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자산이 멸실되는 경우 등 회계처리의 용이함이 있습니다. 또한 본래 미착품의 분개방식은 선적지인도기준인지 도착지인도기준인지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착품은 운송중 : 미착품 운송완료 : 재고자산(=당기매입상품) 판매완료 : 매출원가 의 과정을 거쳐 매입자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
추창민 세무사
위드유세무회계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김현우 세무사
김현우세무회계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