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산계정을 의료장비로 보아야 하나요, 공기구비품으로 보아야 하나요?
A 실무에서는 통상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구분 1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Q 자산으로 등록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A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5. 12. 30.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