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 택슬리 AI 통합검색 결과 | TAXLY.KR 질문답변(7) 인증 전문가(1) 포스트(0) 7개의 질문답변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이전 현금이체내역 상계처리 가능여부?? 답변 현금의 경우 송금한 각 건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로 상계처리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문가와 함께 판단을 잘하여 아파트 증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이면서 상가임대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문의 답변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7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정산이 이뤄지고, 기납부하신 근로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건이 충족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해당 아파트 등기등록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된 후 2년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고(1년 이상 실거주할 것) 신규주택 완공 전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내이사 무급여로 할 경우 방법 답변 호칭만 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라면, 임원 보수에 대한 내용을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의사록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식 뿐이라 하더라도 의사록 등에서 질문자 분의 보수를 무급여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두시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무급여로 변경됨에 따른 보수신고를 새로이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사업자 최초 매출 인식 시점 답변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그 귀속시기로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22년 12월에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때를 귀속 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수익 인식 시기는 22년도 12월로 봄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의 인증 전문가 김도형 세무사 세무법인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도 > 0개의 포스트 검색된 포스트가 없습니다. 세무/회계 질문답변을 이용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무료로 질문하기 전화상담 예약 > 예약한 시간에 전화로 간편하게 방문상담 예약 > 직접 방문이 필요한 복잡한 업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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