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 택슬리 AI 통합검색 결과 | TAXLY.KR

62개의 질문답변

양도소득세 및 주택매매 추천

답변
현재 기준으로 A주택(인천) B주택(목동) C주택(일산) 3주택인 경우로서 금액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세의 증가방향은 배제하겠습니다. 현재 B주택의 시세차익이 크고 C주택의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고려한다면 C주택을 우선적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추후에 B주택을 양도하는것이 양도소득세액을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향후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 지켜보는것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임대사업자거주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 후 /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2이상 지난 후 자진말소 후 임대주택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답변
1. 24년 3월에 양도한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하시고 말소하시면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2이상 임대를 하셨으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유효합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은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5%이내 인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적용됩니다. 2. 새롭게 취득한 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동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답변

1가구 2주택 관련 세금 궁금 합니다?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답변

3명의 인증 전문가

1개의 포스트

자산가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전증여의 활용법

1. 개요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하여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전증여 시 고려 사항1)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이를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2015년 A씨가 자녀 B에게 목동 아파트(시가 9억원)를 증여하였음2022년 A씨의 사망으로 B가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B가 사전증여받았던 목동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함2022년 현재 목동아파트의 시가는 약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사전증여를 한 경우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재산가액9억원23억원절세효과약 5.6억원 절세 효과※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단순 세부담 차이만 고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 5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의 선순위 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는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듯 싶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단기간 내 두 번의 세금을 납부하여 과도한 세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활용하여 절세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를 하거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피상속인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거주자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상속인 외의 자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비거주자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 모든 재산상속인 외의 자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 모든 재산 3) 상속 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 공제액에 대하여 상속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공제 한도 중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상속개시일 직전에 증여를 하여 자산 가치 상승분도 없어 절세효과의 실익도 없다면, 오히려 상속 공제의 한도액에서 해당 재산가액만큼이 차감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여받은 자가 상속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추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세 납부 의무도 발생됩니다.상속포기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과 동시에 상속인에 포함시켜 상속세 납부 의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3. 결론이처럼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증여 당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속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와 상속세의 관계는 위의 내용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의 내용들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post-profile
자산가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전증여의 활용법
post-profile
1. 개요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하여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전증여 시 고려 사항1)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이를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2015년 A씨가 자녀 B에게 목동 아파트(시가 9억원)를 증여하였음2022년 A씨의 사망으로 B가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B가 사전증여받았던 목동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함2022년 현재 목동아파트의 시가는 약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사전증여를 한 경우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재산가액9억원23억원절세효과약 5.6억원 절세 효과※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단순 세부담 차이만 고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 5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의 선순위 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는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듯 싶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단기간 내 두 번의 세금을 납부하여 과도한 세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활용하여 절세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를 하거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피상속인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거주자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상속인 외의 자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비거주자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 모든 재산상속인 외의 자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 모든 재산 3) 상속 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 공제액에 대하여 상속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공제 한도 중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상속개시일 직전에 증여를 하여 자산 가치 상승분도 없어 절세효과의 실익도 없다면, 오히려 상속 공제의 한도액에서 해당 재산가액만큼이 차감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여받은 자가 상속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추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세 납부 의무도 발생됩니다.상속포기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과 동시에 상속인에 포함시켜 상속세 납부 의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3. 결론이처럼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증여 당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속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와 상속세의 관계는 위의 내용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의 내용들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질문답변을
이용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무료로 질문하기
전화상담 예약 >
예약한 시간에
전화로 간편하게
img_phone_reserve
방문상담 예약 >
직접 방문이 필요한
복잡한 업무일 경우
img_visit_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