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분실, 파손, 도난 등에 의해 장부수량보다 실제수량이 적은 경우에 인식하는 것으로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제품에 불량이 발생했고, 그 제품을 고철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제품장부가액 1,000원, 고철판매액 50원)
1. 저가평가
(차) 제품평가손실 950 (대) 제품평가손실충당금 950
2. 고철로 판매시
(차) 미수금 50 (대) 제품 1,000
제품평가손실충당금 950
한편, 동일한 회계기간이라면 아래와 같이 고철로 매각하는 시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 미수금 50 (대) 제품 1,000
제품매출원가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