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21년에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반려견 수는 반려묘 숫자에 2.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집이라면, 항상 느끼시는 것이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동물병원가서 진료 받으면, 진료비와 약국 조제만 하더라도 최소 몇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골절이 있다거나, 수술을 받게되면 진료비는 상상을 초월하죠. 


이는 반려동물 진료비가 모두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부가가치세도 과세 대상이라 금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일부 수술을 제외하고 대부분 VAT 과세대상이죠.)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펫보험이나 펫적금을 많이 가입하시죠.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 재미있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2023. 8. 8.(화) 16:00 보도자료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리하면, 10월 1일부터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동물용역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료용역의

분류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확대(안)

(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

추가

항목수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개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예방접종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2개

검사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3개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11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수술 : 중성화 수술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19개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19개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18개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20개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6개

추가 항목수 합계

100개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희귀질병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질병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부가가치세도 부담이 줄어들어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