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 있는 음식점 세무와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업 절세 방법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자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의  일정금액을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법인


6/106

-음식점 업은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면세 농산물 등의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받는 방법.

-음식점같이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음식점 중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 12개월 환산 규정 없음)는 공제가 안됩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

-음식점은 초기 창업 시 부가가치세를 아끼기 위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의 경   우에 1년간 절세할 수 있는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인테리어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일반사업자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음식점 인건비 신고는?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인건비 신고.

-법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어려운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은 근로계약서와 금융이 체내 역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 이체 내역도 없다면 수령증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사인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  or 근로자 신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 때문에 근로자 성격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고정급 여가 없는 배당 기사나 전문 주방 자은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 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그 미마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신고 시 장점.


-프리랜서로 신고된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식대를 지급 시 한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안되지만, 주류 및 음료 전문점이 아니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업 기타 주의사항은?


▶영업신고증 발급

-음식점 시작하려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 중)을 발급받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란 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음식점은 첫해에 인테리어 비용과 고정자산 때문에 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장부기장을 통해서 손실을 15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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