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율)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 및 분양권이 없는 경우, 요건을 갖춘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세율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2년이상 보유시 일반 주택과 같이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소득법89조1항 4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불가

세율

1년 미만

70%

70%

1년이상 2년미만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취득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②,③)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3년 이후 양도시 요건을 갖추어 양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 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종전주택 양도

관련법령

요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②)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③)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주택이 완성되기 전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인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여부

분양권 취득-> 신규주택 취득 -> 신축주택 완공-> 신규주택 양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불가)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 완공 후 B신규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1.1.이후 분양권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완성일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봄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2021.1.1.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의 경우

종전주택이 있는경우, 분양권취득-> 신축주택 완공 ->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신축주택 완공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분양권의 양도차익은 프리미엄에 해당합니다.

양도가액

①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② 분양권 양도일까지 불입액 + 프리미엄

취득가액

① 분양권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