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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양도세 관련

20년11월 조정지역 빌라 매입 (경매-1억2천/아빠명의) 20년12월 해당 빌라 전입 21년1월 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엄마명의) 23년4월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 1) 빌라 매매 시 비과세 여부 (21년 분양권이고 빌라 매입 1년 이내라 비과세 적용 안되나요?) 2) 비과세 적용 된다면, 실거주 2년 미만/이상 일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빌라 1억8천 매매 가정) 3) 비과세 적용 안된다면, 서류적으로 이혼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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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하며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신규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신규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해당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중인 주택 및 분양권의 소재지, 공시가, 분양가 등에 따라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1번이 기재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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