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

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

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

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

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

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

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

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

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

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

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

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

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

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

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

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

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

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

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

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

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

(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왜 그런고 하니...

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

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

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

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

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

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

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

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

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

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

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

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

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

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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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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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

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

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

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

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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