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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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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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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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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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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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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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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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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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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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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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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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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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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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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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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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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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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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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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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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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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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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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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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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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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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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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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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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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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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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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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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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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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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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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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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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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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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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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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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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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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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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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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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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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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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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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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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

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

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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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

(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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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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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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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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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

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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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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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

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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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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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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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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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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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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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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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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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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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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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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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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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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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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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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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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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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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

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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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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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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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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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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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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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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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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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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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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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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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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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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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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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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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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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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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6925-2370

MOBILE. 010-5756-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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