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작성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를 토대로, 2025년 개정사항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여도,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 세제 혜택을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안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며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을 더 많이 뽑는다면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고용 창출 활성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정리

2023년부터 개정규정

2026년부터 개정규정

대상자

수도권

지방

대상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상시근로자

1,300

1,500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1,450

1,550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2,200

2,400

탄력 고용 공제 없음

임금 증가율 3~20%

증가분의 20%

 임금 증가율 20% 초과

증가분의 40%



공제 대상자 및 상시 근로자 범위

공제 대상자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한, 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4대 보험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때 제외되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



추가 혜택 대상자 정리


1. 청년의 범위 확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 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


2.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정규직 전환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4. 육아휴직 복귀자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



유의 사항


① 계속 고용 유지 전략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관리가 더 중요해짐


② 탄력 고용 관리 전략


단시간·기간제 인력도 공제 대상

외식·서비스업 등 단기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에 유리


③ 최소 고용 인원 기준 확인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최소 인원 증가 기준 있음

인원 충족 실패 시 공제 적용 불가


④ 사후관리 완화 활용


인원 감소 추징 부담 없어짐

다만, 1년간 고용 유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




이번 개편은 페널티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을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지고, 관리 부담은 줄어듭니다. 즉, 기업이 사전에 인원 관리 전략만 세워둔다면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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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