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2018년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하여 법에 열거된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종전)가 신설되었습니다.이는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시행령 26의 7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5가지의 세액공제로 관리되던 것을 통합해서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요약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작성했고, 단위는 만 원입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기간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혹시 문의 있으시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공제(사후관리 요건을 지킨다면 최대 3년까지 공제 가능)


2022년까지 종전규정

2023년부터 개정규정

대상자

수도권

지방

대상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상시근로자

850

950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1,100

1,200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1,450

1,550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년간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2.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2년간의 인건비 * 30%

3. 청년 기준 : 15~29세

N/A


N/A


청년 기준 : 15~34세


추가 공제(해당 기간 1년만 공제)


2022년까지 종전규정

2023년부터 개정규정

대상자

공제액

대상자

공제액

정규직 전환자

정규직 전환 인원 * 1,000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육아휴직 복귀자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


대상법인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0-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증대요건만 만족한다면 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밑에 열거되어 있는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제외 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단기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공제 적용 시에는 이를 0.5명으로 하여 계산)


  • 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추가 혜택 대상자들 정리

1. 청년의 범위 확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 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

종전에는 만 34세가 아닌 만 29세까지였지만, 2023년부터 이를 확대되어 공제대상법인의 범위를 늘려주게 됩니다. 


2.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정규직 전환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임원,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친인척 등) 자가 아닐 것



4. 육아휴직 복귀자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


세액공제액

위의 여러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다고 가정해 본다면,

2023년도부터 수도권 밖 지방 사업체에서 청년(즉, 34세 미만까지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2024, 2025년까지 유지했다고 한다면 1년에 1,550 * 3년 = 4,650만 원을 기본으로 세액공제 받게됩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자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이 1명 있다고 하면 1년간 1,300만 원 공제를 추가적인 세액공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사후관리


정말 큰 혜택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린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자상당액만큼 더 추징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의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공제를 받은 당해연도에 비해 앞으로의 2년 동안 줄어들면 안됩니다.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일,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안됩니다.


***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근로자가 퇴사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조건의 다른 인원을 바로 충원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농특세 과세대상

2022년까지의 사회보험료 공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 해당합니다. 물론,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납부한 농특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



3. 최저한세 대상

최저한세 대상으로서, 이로 인해 당해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