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받는데요.

증여나 차용이 있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데 보유 금액이 안맞는 경우

소득 신고를 안 한 현금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있어,

이 자금조달계획서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국세청 조사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금액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부분과 상황인지를 

안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과,


실제 조사 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 매수 시 거래 대금을 마련한 출처와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서류 입니다.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은

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은 거래 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1회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진행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이며,

중요한 부분은 '자금 조달 계획' 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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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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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나의 자금 성격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제출하셔야 하며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의 경우, 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의 경우,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처분 대금은, 기존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증여 및 차용은, 증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증여세 신고서 사본 



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원에 그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 하는 내용은

저가거래나 고가거래 등 

부동산 계약의 실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으로 해당 서류가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각각의 항목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대비 자기자금이 과다한 경우

  2. 특수관계인 간 차용을 한 경우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존 소득이 매우 크거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한 대금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이면서 소득 신고는 많지 않았는데

자기자금을 갑자기 과다하게 작성하여 쓴다던지


직장인이면서 원천신고된 소득 대비

자기자금액이 많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신고 안한 증여 등이 있었거나,

사업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거나, 등의 이슈죠.


사실상 

실제 자기 자금이 맞고, 그 자금에 대해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

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

부동산, 주식을 팔았으면 양도세 (국내주식 제외)

를 낸 기록이 있으면 

그리고 그 기록 상 실질적 문제가 없으면


자금조달계획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 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차용이라면

차용증 잘 작성하셔서 채무를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형식은 차용이지만 실질은 증여의 경우

세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의 눈에 띄어 불필요한 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금조달계획 상담으로 

바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어떤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좋은지

부부 공동명의 일 때 금액을 어떻게 안분하는 것이 좋은지

차용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때 차용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같이 작성하면서,

세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가족 간 증여 및 차용, 

사업자의 매출 및 소득 신고, 

주식 및 예금, 예탁금, 현금의 차이,

부부 공동명의 등에 따른 세제 차이,


등을 짚고 넘어가서


적정 금액을 적정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취득세, 보유세, 추후 양도세까지

종합 상담이 가능하니 

취득 관련 상담은 적극 추천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다양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경험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