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일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증여(무상취득) 관련

지방세입 입법예고안인데요.

[2021년무상취득과표개정안] 시가표준->시가인정액?

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행안부가 금일 2021.8.11.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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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경제 김소현 기자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

관련 기사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주택 상속·증여 세부담 커진다…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야

양도소득세 중과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주택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상속·증여에 따른 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수천만원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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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항상 비슷한 문의를 받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인터뷰 기사와 관련된 상담들을 회고하며 글을 써보았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계속 신설, 개정작업을 반복하다보니 당연히 누더기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 관련 질의하여도 몇 개월이상이 소요되니 보수적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세무사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놓았으니 비전문가분들은 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 지금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럼 양도하지 않고 쭉 가지고 가면 보유세는 어떻게 나와요?"

내담자분들이 첫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금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그럼 저는 양도세를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금액을 들으시면 너무 놀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행 양도세 중과세규정 때문인데요. 양도차익이 3억원만 넘어가더라도 기본세율 40%가 적용에 20%나 30%가 중과되어버려 60%,70%가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3억원이 넘게 났다. 그럼 절반을 넘는 금액이 세금이라는 뜻이죠.

그럼 만약에 팔지 않고 쭉 가져가게 되면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금액을 들으시곤 2차 놀람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현재 공시지가가 말도 안되게 상승했을 뿐더러

종부세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는 중과세율 2배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 그렇다면 결국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등 세부담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증여세는 실가기준이나 취득세는 아직까지 공시가 기준으로

실가의 대략 70%정도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도 2023년부터 실가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입법예고안이 나온 상황이니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개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증여세와 취득세만 보시면 세금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증여취득세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의 경우 12.4% / 13.4% 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추가로 "증여받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증여재산가액만큼 줄어들어 양도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인해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양도차익이 줄어서 세금부담이 작아질 수 있겠죠.

(다만, 이월과세와 부계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상담을 회고하는 식으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양도보다는 증여"가 확실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100%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분율 증여도 있으니

여러 방안으로 고려하여 상담받고 결정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