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 [2026년 세제 개편안] 프리랜서 원천징수 2.2%로 인하 및 중산층 지원 세대확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Ⅱ. 민생·지방 지원 - 1. 서민·중산층 지원」 파트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부터 월세세액공제, 기본공제, 장애인신탁, 농어민 지원까지 총 12가지 항목인데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정안" 단계이지만 미리 큰 흐름을 알아두시면 내년 이후 세금 계획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
|---|---|
※ 아래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발표)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 ·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도 늘고 금액도 오릅니다
-먼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됩니다. (조특법 §100의3, §100의5①)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지급액도 함께 오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구간 산정식의 기준금액도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
-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 · ·
월세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함께 확대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성실사업자가 챙겨야 할 월세세액공제도 개선됩니다. (조특법 §95의2)
-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율도 세분화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그리고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29.12.31.까지 한시적으로 17%가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입니다.
· · ·
종합소득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소득법 §50①)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그동안 소득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공제를 못 받던 가족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 · ·
그 밖에 챙겨야 할 상시화·확대 항목들[프리랜서 ·강사 원천징수세율 2.2%로 인하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조특법 §87)는 적용기한(’28.12.31.)이 아예 삭제되어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납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법 §129①)도 낮아집니다. 기타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로 인하되어, 프리랜서·강사 등의 자금 유동성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조특법 §122의3)는 적용기한이 2026.12.31.에서 2029.12.31.로 연장되고, 월세공제율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및 청년(15~34세)에게 17%까지 확대됩니다.
· ·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장애인, 장애아동,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상증법 §52의2③)
-자익신탁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산한 불산입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입니다.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입니다.
· · ·
일몰이 다가왔던 특례들, 연장 또는 상시화됩니다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던 아래 특례들도 정비됩니다.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소득법 §25①):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택시연료(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특법 §111의3): 2026.12.31. → 2029.12.31.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부가법 §42): 2026.12.31. → 2028.12.31.
-재기중소기업인 압류유예 등 특례(조특법 §99의6·§99의8): 2026.12.31. → 2029.12.31.
· · ·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대부분이 상시화됩니다
-농어민을 지원하는 과세특례 6가지가 정비됩니다. (조특법 §66·§67·§68, §69의2, §69의3, §106①·②, §106의2①)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과세특례, 8년 이상 자경(自耕)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어업 경영·작업대행 용역 및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까지, 기존에 적용기한이 있던 특례 대부분이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
-다만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방식이 세액감면 방식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적용기한이 2026.12.31.에서 2029.12.31.로 연장됩니다.
·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근로장려금·월세세액공제는 2027.1.1. 이후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2026년) 귀속분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리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2027년 귀속분부터 가족 구성원별 소득금액을 다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3. 적용기한이 있는 특례를 이용 중이셨다면, 이번에 상시화되었는지 단순 연장에 그쳤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에 그친 항목은 다음 일몰 시점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4. 위 내용은 세제"개편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한도·시행일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공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최종 공포된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발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99조의8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2항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2026년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 #월세세액공제 #종합소득세기본공제 #장애인신탁 #농어민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세법개정 #서민중산층지원
이상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gL55goK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