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병원은 부가세가 없다던데, 면세사업자로 내면 되죠? 보톡스나 레이저도 조금 할 예정인데 상관없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진료는 부가세 면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피부 시술은 10% 부가세 대상입니다.

이런 진료를 조금이라도 할 계획이면 처음부터 과세사업자(겸영)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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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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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빠지는 일부 진료를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 "병원이니까 전부 면세"가 아니라 진료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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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가 붙는 진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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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세 붙는 진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성형수술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 주름살제거, 안면윤곽, 악안면 교정술

치아성형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피부·모발

기미·주근깨·색소모반 치료,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치료, 모발이식, 문신·문신제거, 피어싱

미용 시술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면세로 남는 예외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 피부과·성형외과뿐 아니라

가정의학과·한의원·치과에서 미용 시술을 곁들이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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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어떤 유형으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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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구성

등록 유형

세금 신고

보험·치료 진료만

면세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치료 + 미용 시술

일반과세자 (과세·면세 겸영)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 등록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개원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의사업·한의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미용 진료가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주의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두고 미용 시술을 시작하면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시술 메뉴를 추가하는 시점에 사업자 유형 변경부터 챙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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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영이면 매입세액은 나눠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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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그래서 인테리어·의료장비처럼 두 진료에 함께 쓰는 비용은 나눠서 계산합니다.



구분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

한쪽에만 쓰는 매입

실지귀속대로 (미용 장비는 공제, 보험 진료용은 불공제)

공통 매입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공급가액이 아직 없을 때

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

면세 비율 5% 미만

전액 공제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개원 초기 인테리어·장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 두세요.

과세 진료 비율만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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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 매출은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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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신고 기한

다음 연도 2월 10일 (소득세법 제78조)

겸영 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별도로 면세 수입금액 신고 필요

안 하거나 적게 하면

미신고·미달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이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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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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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원칙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는 부가세 면세

예외

미용 성형, 치아미백·라미네이트, 피부·모발 미용 시술은 10% 과세

등록 유형

미용 진료가 있으면 일반과세자(겸영), 간이과세 불가

매입세액

공통 매입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신고 일정

부가세 확정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누락·미달 시 수입금액의 0.5%



개원 전 진료 메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등록 유형을 정해 두시면

인테리어·장비 부가세 환급과 신고 누락 위험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진료 구성에 맞는 사업자등록과 신고 일정이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6조 제1항 제5호·제39조 제1항 제7호·제40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1조·제109조, 소득세법 제78조·제81조의3·제1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