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병원은 부가세가 없다던데, 면세사업자로 내면 되죠? 보톡스나 레이저도 조금 할 예정인데 상관없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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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는 부가세 면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피부 시술은 10% 부가세 대상입니다. 이런 진료를 조금이라도 할 계획이면 처음부터 과세사업자(겸영)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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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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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빠지는 일부 진료를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 "병원이니까 전부 면세"가 아니라 진료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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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가 붙는 진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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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가세 붙는 진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
|---|---|
성형수술 |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 주름살제거, 안면윤곽, 악안면 교정술 |
치아성형 |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
피부·모발 | 기미·주근깨·색소모반 치료,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치료, 모발이식, 문신·문신제거, 피어싱 |
미용 시술 |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 면세로 남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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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
● 피부과·성형외과뿐 아니라
가정의학과·한의원·치과에서 미용 시술을 곁들이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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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어떤 유형으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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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구성 | 등록 유형 | 세금 신고 |
|---|---|---|
보험·치료 진료만 | 면세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
치료 + 미용 시술 | 일반과세자 (과세·면세 겸영)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
● 등록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개원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의사업·한의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미용 진료가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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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두고 미용 시술을 시작하면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시술 메뉴를 추가하는 시점에 사업자 유형 변경부터 챙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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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영이면 매입세액은 나눠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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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그래서 인테리어·의료장비처럼 두 진료에 함께 쓰는 비용은 나눠서 계산합니다.
구분 |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 |
|---|---|
한쪽에만 쓰는 매입 | 실지귀속대로 (미용 장비는 공제, 보험 진료용은 불공제) |
공통 매입 |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
공급가액이 아직 없을 때 | 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 |
면세 비율 5% 미만 | 전액 공제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 개원 초기 인테리어·장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 두세요.
과세 진료 비율만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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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 매출은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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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신고 기한 | 다음 연도 2월 10일 (소득세법 제78조) |
겸영 사업자 | 부가세 신고와 별도로 면세 수입금액 신고 필요 |
안 하거나 적게 하면 | 미신고·미달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2)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 이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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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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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원칙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는 부가세 면세 |
예외 | 미용 성형, 치아미백·라미네이트, 피부·모발 미용 시술은 10% 과세 |
등록 유형 | 미용 진료가 있으면 일반과세자(겸영), 간이과세 불가 |
매입세액 | 공통 매입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
신고 일정 | 부가세 확정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누락·미달 시 수입금액의 0.5% |
개원 전 진료 메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등록 유형을 정해 두시면
인테리어·장비 부가세 환급과 신고 누락 위험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진료 구성에 맞는 사업자등록과 신고 일정이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6조 제1항 제5호·제39조 제1항 제7호·제40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1조·제109조, 소득세법 제78조·제81조의3·제1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