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장비 견적을 받으시면

꼭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음파·레이저 장비를 리스로 할지 할부로 살지 고민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이든 결국 비용으로 인정되는 총액은 비슷합니다.

차이는 언제, 어떤 이름으로 비용이 되느냐입니다.

직접 구입·할부·금융리스는 감가상각으로,

운용리스는 리스료로 나누어 비용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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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 방식별로 처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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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서를 보고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취득 방식

장부 처리

비용이 되는 방법

받아야 할 증빙

직접 구입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금계산서

할부 구입

유형자산

감가상각비(+할부이자)

세금계산서

금융리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리스료 중 이자

리스계약서·상환표

운용리스

자산 아님

지급 리스료 전액

리스사 계산서



할부는 대금을 다 갚기 전이라도 장비를 내 자산으로 보고

처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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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계약 실질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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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리스료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면 원장님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



금융리스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 리스 종료 때 소유권이 원장님께 넘어오는 계약

●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계약

● 리스기간이 장비 사용 가능 기간의 대부분인 계약

● 리스료 합계가 장비 가격의 대부분인 계약



👉 리스사에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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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방법 신고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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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반영합니다.



구분

내용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골라 신고


신고 안 하면 기준내용연수 적용

상각방법

장비(건축물 외 유형자산)는 정률법·정액법 중 선택


신고 안 하면 정률법

신고 기한

개원(사업개시)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연중 취득

사용한 달 수만큼 월할 계산(1개월 미만은 1개월)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장비를 7월에 들여오고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도

감가상각비 한도

취득 연도(6개월)

1억원 ÷ 5년 × 6/12 = 1,000만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2,000만원



개원 초기 정률법을 쓰면 앞쪽 연도에 비용이 더 많이 잡힙니다.

한 번 정한 내용연수와 방법은 이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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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로 비용처리되는 소액 장비와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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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비를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

처리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

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


(단, 개원·확장용으로 산 것은 제외)

공구·가구·전기기구·측정기기·간판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가능

전화기·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가능

장비 수선비

자산별 600만원 미만, 3년 미만 주기 수선 등은 비용으로 계상 가능



👉 개원 때 산 100만원 이하 소모성 집기라도 위 품목이 아니면 감가상각 대상일 수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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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을 받는 해에는 감가상각을 꼭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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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의원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적은 해에 일부러 덜 잡고 나중에 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

소득세를 감면·면제받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산해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하지 않아도 그 금액만큼 장부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이후 연도에 다시 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장비를 바꾸면서 기존 장비를 폐기하면

남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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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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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구입·할부·금융리스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금융리스는 이자도 비용)

운용리스

리스료 전액 비용, 리스사 계산서 보관

내용연수·방법

개원한 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정률법)

소액 자산

100만원 이하 즉시 비용(개원·확장용은 제외)

감면받는 해

감가상각비 반드시 반영

장비 교체·폐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비용처리 가능



장비 계약 전에 리스 유형과 상각 계획을 함께 짜 두시면

개원 첫해부터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리스·구입 방식이나 감가상각 신고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