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피부과·성형외과처럼 미용 시술과 일반 진료를 함께 하시는 원장님들께
부가세 신고 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레이저 장비랑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진료랑 미용에 같이 쓰는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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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미용)와 면세(진료)를 함께 하는 병의원은 어느 쪽에 쓰였는지 먼저 실제 용도로 나누고, 나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빼고 공제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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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실제 용도(실지귀속)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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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계산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용도가 분명한 매입은 비율을 쓰지 않고 그대로 나눕니다.
구분 | 예시 | 매입세액 |
|---|---|---|
과세 전용 | 미용 시술 전용 장비, 미용 화장품 매입 | 전액 공제 |
면세 전용 | 보험 진료용 의약품·검사 장비 | 불공제 |
공통 | 인테리어, 임차료, 전기료, 광고비, 공용 비품 | 비율로 안분 |
👉 장비를 살 때 어느 시술에 쓰는지 기록해 두면 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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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눌 수 없으면 면세 비율만큼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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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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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 수입금액 |
피부과 의원의 6개월 실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 | 금액 |
|---|---|
미용 시술(과세) 공급가액 | 2억원 |
진료(면세) 수입금액 | 3억원 |
면세 비율 | 3억 ÷ 5억 = 60% |
공용 레이저 장비 매입세액 | 1,000만원 |
불공제(60%) | 600만원 |
공제(40%) | 400만원 |
예정신고 때는 그 3개월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600만원은 소득세 계산 때 비용(원가)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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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분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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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면 공통매입세액을 나누지 않고 모두 공제합니다.
요건 | 내용 |
|---|---|
면세 비율이 작을 때 |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금액이 작을 때 |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
진료 비중이 큰 병의원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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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원 첫 기간처럼 매출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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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준비 중 인테리어를 하면 아직 공급가액이 없어
위 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순서대로 다른 기준을 씁니다.
순서 | 안분 기준 |
|---|---|
① | 총매입가액 중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 |
② |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 예정공급가액 비율 |
③ |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 |
건물을 신축·취득해 진료실과 미용 시술실 면적을
미리 나눌 수 있으면 ③을 먼저 적용합니다.
👉 이렇게 계산한 부분은 실제 매출이 확정되는 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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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인테리어는 비율이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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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나 인테리어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한 번 안분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 면세 비율이 취득 때보다 5%p 이상 달라지면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산 | 과세기간(6개월)마다 줄어드는 비율 |
|---|---|
건물·구축물 | 5% |
장비·인테리어 등 그 밖의 자산 | 25% |
앞의 예에서 다음 기간 면세 비율이 60% → 52%가 되면
1,000만원 × (1 − 25% × 1) × 8% = 6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면세 비율이 오르면 그만큼 더 납부합니다.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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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비별 취득 시기와 당시 비율을 꼭 기록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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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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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1단계 | 실제 용도로 구분(과세 전용 공제, 면세 전용 불공제) |
2단계 | 공통분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
전액 공제 예외 | 면세 5% 미만(500만원 미만분), 5만원 미만 |
매출 없는 기간 | 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 예정면적 순 |
재계산 | 감가상각자산, 비율 5%p 이상 변동 시 확정신고 때 |
불공제분 | 소득세 계산 때 비용(원가) 처리 |
미용 시술 비중이 늘고 있는 병의원이라면
장비 구입 전에 안분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매입세액 계산이나 장비 재계산 검토가 필요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