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부가가치세는 가장 익숙한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냅니다. 여러분이 당장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사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영수증을 보면 방금 부가가치세를 얼마 부담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만큼 생활에 가깝고 납세에 대한 저항이 적은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란, 부가된 가치입니다. 산 것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이가 부가된 가치입니다. [변기]가 [뒤샹]을 만나 [샘]이라는 작품이 되었다면, [샘]과 [변기]의 차이가 부가가치입니다.

달리 말해, [판 가격(매출)-산 가격(매입)]이 부가가치입니다. 여기에 매기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 - 매입] ×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출 × 10%] - [매입 × 10%]로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스타가 2,000원짜리 원두에 1,000원의 가치를 더해서 커피를 3,000원에 팔았다면, 1,000원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00원입니다.

실제로는 바리스타는 커피 판매가 3,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3,300에 손님에게 커피를 팝니다. 300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반대로 원두를 살 때에 원두업자에게 2,000원을 주고 10%인 200원도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200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하여, 300원 – 200원 = 100원을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바리스타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어치에 대해, 100원이라는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커피 살 때 준 3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커피를 졸여서 커피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 된다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커피쨈 가격이 4,000원이라면, 4,400원을 받고 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커피쨈 손님에게 최종 부가가치세 400원을 받아냅니다. 그 중 바리스타에게 준 300원을 보전하고, 100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냅니다. 100원은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의 10%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아닌 최종 소비자가 물건가액의 10%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장님들끼리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든, 최종 소비자한테 전부 전가됩니다. 사장님들은 자기 돈으로 세금 내는 것이 없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2)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서 ‘간접세’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소비자 주머니에서 부가가치세가 나왔어도, 소비자는 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납세의무자인데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납세의무자가 소비자냐, 사업자냐, 이것이 차이를 가져옵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소비자가 돈을 내면서 부가가치세 10%를 주기 때문에, 그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는 먼저 생겨납니다. 물론 결국 대가가 오가게 되지만, 소비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도 납세의무는 생겨납니다. 공급을 했다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 소비자가 돈을 내야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업자, 소비자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 소비자라는 용어는 없지만 사업자는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관계없는 일이 되므로 사업자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1) 영리목적 불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되기 위해 영리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이 경품행사를 할 때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은 32%를 따로 받는다고 써놓은 것을 보셨는지요? 10%는 부가가치세이고 22%는 소득세인데요, 아무튼 소비자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경품을 줄 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재화를 공급한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2) 사업상 독립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우선 어떤 사업이 다른 사업과 독립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적독립)

사업상 독립적이라는 것은 종속관계가 아닌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적독립) 판례에 의하면, 판매할 상품과 가격을 결정하고 배송하며, 자기결정에 의하여 거래를 주도하고, 분쟁에 관여하면서 책임을 부담하고, 판매대금이 귀속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사업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행위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아무리 큰 경매회사의 유능한 경매사로서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계속 반복적

사업이라 함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90누8442) 따라서 일회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예를 들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거나, 우연히 상속으로 다수의 미술 작품을 손에 넣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계속하여 사업을 할 목적이 없는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규부가2014-283, 2014.08.25

[사실관계] “☆☆, ★★, ○○, ●●, ◎◎”(이하 “상속인”이라 함)는 2011.12.16 부친이 생전에 수집한 서화,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조각, 석공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함) 80,700점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미술품을 감정한 결과 대부분이 모조품으로 감정가액이 산정되지 않았으나 진품이거나 무명작가의 작품, 저작권 위반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미술품 46,746점에 대하여는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쟁점미술품은 폐기처분하거나 무상기부하고자 함. 미술품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보관중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용지에 편입되어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9.30까지 명도하여야 하며, 쟁점미술품 중 석물,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등은 대부분 유행이 지난 조각상이거나 옥외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이 되는 관계로 조속히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함. 상속인은 미술품 유통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처분할 판매시설이나 인력, 유통망이 없어 미술품을 취급하는 판매상에 처분을 의뢰하고자 하며 미술품 판매상은 인터넷 경매 또는 사설경매장을 통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판매가액에서 판매수수료(판매가액의 20~30%)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상속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미술품의 운반비, 보관비, 포장비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판매상들이 자신들의 수수료에서 지급할 것임.

[질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판매시설이나 인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판매상에게 의뢰하여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