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귀금속 가공품, 카지노, 유흥업소 등은 가격이 비싼 것이 특징입니다. 원가가 높은 것도 있지만, 세금이 무거워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디자이너가 만든 보석 세공품, 시계, 가방, 가구 등은 예술의 경지에 올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의 [세상을 놀라게 한 경매 작품 250]을 살펴보면 오메가 시계, 은 맥주잔, 금 세공 시계, 앤티크 캐비닛, 보석 컬렉션 등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런 작품들은 항상 개별소비세를 함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별개 세목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보완하는 세목으로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소비세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렀습니다. 면세나 영세율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장치라면, 개별소비세는 단일세율 10% 세금인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무겁게 과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목적은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 사회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주는 물품의 사용행위 억제입니다.
(1) 과세물건
먼저, 과세물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특정 장소는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말하는데 미술과 관련이 없어 생략합니다. 특정 물품만 중요합니다. 미술품과 관련된 특정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별표 1] 중 3.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2)에 해당하는 물품
가.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않은 원석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을 포함한다)
1)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장신용구, 화장용구
2) 진주 및 진주를 사용한 제품가) 진주나) 진주를 사용한 제품-장신용구, 화장용구
3) 별갑(귀갑을 포함한다), 산호(흑산호는 제외한다),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가)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산호, 호박 및 상아
나)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나.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별표 1] 중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나. 고급 시계[스톱워치, 시각장애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다.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라. 고급 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植毛)한 카펫과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
마. 고급 가방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법문에서 말하는 [고급]은 퀄리티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김새나 부피, 제작자 불문하고,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물품이 고급 물품입니다. 보석, 귀금속 제품의 경우 5,000,000원이 넘으면 고급입니다.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은 2,000,000원이 넘으면 고급입니다. 고급 가구는 개당 5,000,000원이면 고급인데, 조를 이루고 있다면 1개 조가 8,000,000원이 넘으면 고급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2)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 반출은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이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즉 실무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기도 하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랑 개별소비세를 한꺼번에 받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재화 10,000,000원짜리를 공급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000,000원을 거래징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화가 보석을 활용한 제품이라면, 5,000,000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00,000+5,000,000×20%=11,000,000원이 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1,100,000원을 거래징수하여, 개별소비세 1,000,000원과 합하여, 2,100,000원을 최종 납부합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마지막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석 등 제품의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즉, 일정 가액을 넘어갈 때부터 사치품 성격이 있다고 보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준가격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보석, 귀금속 제품의 경우 5,000,000원,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은 2,000,000원, 고급 가구는 8,000,000원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을 넘지 않으면 사치품으로 보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에 20%를 곱하면 개별소비세가 도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