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상담 가능 !!! 



불복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 모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저에게 연락해 오셨습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였고, 금액은 상대적으로 고액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아주 자세한 과세처분 사유(굉장히 복잡한 사실관계 입니다만..) 는 블로그에 적기가 좀 그런 사안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당초 과세예고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 중 

일부를 감액받으셨습니다.




이하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처 방안,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세예고 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담당 국세공무원(조사관)은 1차로 보내고 그것이 반송되면 보통 2차까지 등기로 보냅니다. 그런데 2번째 보낸 등기우편물까지 반송되면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연락이 되면 교부송달을 하면 좋은데, 연락 두절이어서 도저히 송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세기본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간혹 납세자와 세무서 간 쟁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많은 조세심판례, 법원 판례 등이 존재합니다. 


1. 과세예고의 종류

과세예고의 종류는 많습니다. 많은 유형으로는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등이 있습니다.


2. 과세예고 내용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유를 1~2줄 요약식으로 적습니다. 예컨데, '귀하께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 하셨기에, 추계(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예고통지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정형 문구는 아닙니다. 국세공무원(조사관)의 업무스타일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간략하게 쓰는 분도 있고(그래서 이 문구만으로는 왜 과세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 내방 등으로 물어봐야만 알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3. 결정할 내용

(예상 총 고지세액   :                   원)

말 그대로 이번 과세사안으로 고지할 예상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예상'이라는 문구 그대로 과세예고통지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서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예고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세액이 아닌 '예상'세액이 적혀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부터 대략 50일~60일 정도 후를 '고지일'로 계산하여 산출된 예상고지세액이 많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그 전에라도 빨리 납부하고 끝내고 싶으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금 줄어든(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준이 되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을 납부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소득금액 변동 명세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기재되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며 일반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의 경우는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입니다.

적혀 있듯이 통지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시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종류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허프로의 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가 '조세불복'  입니다.   



이 중 심사청구는 국세청(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사전적 권리구제라 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을 사후적 권리구제라고도 하지요.


이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까지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대리인으로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민사문제도 그렇겠지만, 세금도 가급적이면 불복까지 가지 않고, 세무조사 단계나 과세자료 해명단계 등  과세가 되기 전 단계 에서 소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과세가 되면 불복을 한다해도 인용(세금부과취소)된다는 보장이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시간 등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불복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 사견이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불복을 한다해도 가급적이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인용 결정)을 해야지,


심판청구까지 기각이 되는 경우, 법원에 소 제기를 한다 해도 역시 승소(부과취소)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천만다행으로 1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항소포기하는 경우보다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승소한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및 흘러간 시간 등으로 납세자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세금은 '집행부정지' 라 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일단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세금을 만약 납부하지 못하고 불복을 하는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재산 압류)는 그대로 속행이 됩니다. 그 시간동안 납세자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문제는 일단 발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구요.


만약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세무조사 등이 있는 경우 잘 대응하시어 과세가 안 되거나 과다 부과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구요.


만약 과세가 되었는데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하시면,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으로 대응하여 나중에라도 억울한 일이 없으셔야 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다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인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 + 당혹스러움 등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 어렵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에 버거우시면 주저말고  조세불복 전문가인 허프로를 찾아주세요.



지역 상관없이 비대면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 국세청 15년경력 (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