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처리

안녕하세요 2011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처리가 되어서 세금이 약 1천만원 정도 나왔는데요(산출세액 = 예상 고지액) 결정 과세표준은 6.6천만원 수입금액(매출) 8.7천만원 나왔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31만원 국민연금 56만원 보험료 61만원 의료비 13만원 신용카드 260만원 직불카드 430만원 현금영수증 6500원 대략 860만원 정도 세액공제 자료가 잡힙니다. 제가 2011년도 4월 말부터 12월 30일까지 해외에근무해서 세액공제 항목이 많이 빈약합니다. 얼마까지 절세할 수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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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무신고를 사유로 해당 세무서 담당조사관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신 상황인 듯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우선 최우선적으로 과세예고통지상의 예상고지세액의 계산내역 등 세부내역 확인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은 계산내역 등에 오류가 없다고 보셔도 되지만, 국세조사관도 사람이기에 일부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계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더라도 추가로 절세나 감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분석하려면 당초 계산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 나실때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시어 세액 계산 세부내역(보통 결정결의서라고 합니다)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본인의 경우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 작업이 우선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정확한 상황파악이 가능합니다. 혹시.. 홀로 진행이 여의치 않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대리인으로 수임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후신고 전에 세무서가 결정하여 통지했다면 사실상 기한후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결정한 세금대로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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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절세는 곤란하겠습니다. 수입금액 - 종합소득공제(국민연금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과세표준(6.6천만원) * 종합소득세율(6%, 15%, 24%) = 1천62만원 -세액공제[max(보험료세액공제등, 표준세액공제13만원)] = 종합소득결정세액 1천49만원 +각종의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일수*25/100,000등) = 총부담세액 첨부한 자료 중에는 절세할 내역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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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고지를 날릴 경우 국가 쪽에서 파악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적용한 상태로 고지서를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위에 적힌 것들은 반영하여 고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는 기준경비율 등 필요경비율에 의해서만 반영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고 입증 가능한 비용이 필요경비율의 비용을 넘는다면 해당 사실을 반영하므로써 납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고지서와 실제 입증이 가능한 지출 비용 등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직접 상담이나 방문상담을 별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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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 이외에 사업상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카드사용금액도 올려주셨는데, 다른 카드등이 있는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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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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