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절차는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에서는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당 금액, 임원 및 주주구성을 정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조사보고서
- 이사회의사록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정관
- 발기회의사록
- 잔고증명서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법인도장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기는 법인설립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포인트는 사업이력 승계입니다. 사업이력을 인정해주는 주체의 판단에 다르며,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세요. 또한 개인사업자 매출은 법인전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세무사/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쉽게 진행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접수부터 완료까지 복잡한 케이스를 빠르게 법인설립을 진행하시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