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법인 설립

창업 자금 증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증여액이 10억으로 가정한다면, 1. 법인으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증여받은 10억 모두를 처음 법인 설립할때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되는지요? (10억 모두를 자본금으로 한다면 등록세가 많이 나올것 같아 걱정됩니다) 2. 개인사업자로 창업한다면 돈을 좀 더 자유롭게 쓰면서, 10억 모두 요건 충족하는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만 잘 남기면 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창업자금증여 신고도 대행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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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창업자금 증여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서면4팀-1393, 2007.4.30.) 질의하신 상황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세무당국에서는 법인 설립의 경우 자본금 출자를 기본 요건으로 판단하고 이와는 별도로 그 사용처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자본금 규모를 줄이게 되면 사용처를 가수금(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바, 이를 엄격히 말하면 단순한 자금의 대여일 뿐 창업 자금으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다툴 수는 있으나, 세무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전액을 출자의 형태로 창업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법인 등록 시 절차 등에서 차등을 두는 기준이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므로 창업자금 규모를 다소 줄이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창업은 자금의 집행 시기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본금의 규모로 보아 향후 매출액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쉽게 넘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법인 전환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시 모두 자본금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며,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 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에 투자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되어 모두 투자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개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전액을 사업과 관련되어 투자 및 지출을 하시고 관련된 증빙을 통해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 및 증여세 신고대행 문의가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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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창업자금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수증자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일 것 ②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함)일 것 ③ 수증자가 창업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한도]을 증여 받을 것 ④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할 것 해당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모두 출자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부는 출자하고 일부는 가수금으로 할수도 있으나 가수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5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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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으로 창업 시 10억원 모두를 자본금으로 출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억 중 일부는 자본금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주(수증자)로부터 법인이 차입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해당자금은 반드시 사업용자산(토지/감가상각자산)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임차료지급 등 창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내용/증빙만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창업자금증여 신고 대행이 가능하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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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창업자금이란 토지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지급액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의 기한은 창업자금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때로부터 2년안에 창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창업자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등을 취득할때마다 매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조특법 별지11의6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금액 전체를 모두 자본금으로 하여 창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둘다 감면 가능한 사업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창업의 자본금 규모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형태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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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본금으로 출자하지 않는다면 법인에게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걸어놓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쓴 것(대여해 준것이기 때문)으로 보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창업을 지원한다는 법령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대여해준 것은 인정을 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창업한다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전액을 사용하여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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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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