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3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 (조정지역의 주택 매도 문의)

A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소재 2014년 1억6200만원 취득, 5년 거주후 월세 주고 C주택으로 이사(임차인 거주중)(취득당시는 아니었으나 현 조정지역) B아파트 안산시 단원구 소재 2016년 4억 취득, 현재 부모님 거주중이나 명의는 본인(현 투기과열지구) C다가구주택 청주시 청원구 소재 2019년 8억9천 취득, 현재 본인 거주중(현 조정지역) 현 상태에서 A아파트를 2억2천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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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A,B,C 3주택 보유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은 A주택이 중과배제 주택이 아니라면 다른 보유 주택의 현황에 따라서 중과세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이때 주택수 판단은 소재지와 가액에 따라서 지역요건에 해당하는 주택과 가액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따라서 주택수에서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B주택은 지역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C주택은 가액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C주택이 포함되어 3주택 중과인 경우에는 27백만원 / C주택이 제외되서 2주택 중과인 경우에는 21백만원 예상되며, 취득세 및 중개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이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A주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세 포함)+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기본세율 + 3주택 중과세율(30%)을 적용하여 계산되고, 양도차익 5천8백만원 기준 세금은 2천만원 중후반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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