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상속주택 조정지역후 양도소득세 문의

2016년 아버지가 취득하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 조정지역아님) 이후 2017년에 해당주택이 조정지역으로 되었고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신적 없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이 주택을 상속받고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타지에서 저희가 모두가 타지 주택(전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런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세대원이면 거주2 년을 채우지않아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현재 12억 고가주택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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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가액 12억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속 취득일~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공제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2020.10월부터 기산합니다. 현재 시점에에서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법령해석과-1454] , 2021.04.23 [ 제 목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 요 지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동일세대원이라면 거주기간이 통산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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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당시에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면 동일세대원에 해당합니다.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단독상속 받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 필요 여부를 판정하여 거주 2년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거주하지 않으셨더라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884(2021.04.23)] [제목]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약]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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