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명의 2주택 있으시고 제명의 아파트 한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세대분리만해서 2년 거주하면 제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명의 아파트는 2019년 등기쳤습니다. 정확하게 듣고 싶은질문의 답은 부모님께서 2주택 제가 1주택인데 이상태에사 세대분리를 하면 제가 비과세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부모님도 1주택이 되어야 제가 비과세를 받는건지입니다. 양도세비과세는 계속 궁금해서ㅜ찾아볼수록 너무 헷갈리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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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이므로 부모님의 주택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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