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여쭙니다

1가구 2주택(연립1, 주택1) 소유중에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구축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아파트 계약 후에 연립을 매도했고 이사할 아파트 잔금일은 8월초 매도할 주택의 잔금일은 8월 말입니다 연립과 주택을 두달 사이에 매도하고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건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시세차익은 연립 4천만원, 주택 7천만원 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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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연립(종전주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두 주택 모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 취득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 이후에 매도하시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취득이시면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상황을 봤을때는 이사 할 아파트 즉 3번째 주택인데 취득 이후 매도할 주택의 잔금 때는 3주택으로 보입니다. 비과세는 불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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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잔금일인 8월초가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지난시점인 경우에는 8월말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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