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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액공제항목중에 퇴직연금세액공제가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 대신 사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의 1년치 입금 금액을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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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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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연간 불입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한해동안 불입한 연금계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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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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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회계서비스
퇴직연금과 퇴직위로금지급시 지급조서 제출관련
DC 형의 퇴직연금의 경우는 사업자는 퇴직연금사에 불입액을 지급만 하시면 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의 제출은 퇴직연금사에서 직접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가, 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연금(기존불입액 + 추가 불입액)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이 DB형이신지 혹은 DC형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수령자 부모님을 종소세 공제대상으로 등록 가능한지...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이하로 이 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어머니의 연금소득 중 과세소득은 노령연금으로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임)
일반적으로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적연금에서 인출하여 세금을 내는 경우
안타깝지만 연금에서 인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하여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연금을 인출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및 기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주간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적연금에서 연 1.3억 인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어머님께서 수령하신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에게 상환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사항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으시구요.
제한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받은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어머님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이 많아 무이자에 대해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헤드헌터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1.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많이 인정받는다거나 또는 공제를 많이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자는 본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로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복식부기대상자이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들의 주요 경비로는 업무용차량경비, 통신요금, 경조사비/식대등의 접대비, 소모품비, 컴퓨터 구매비용,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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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퇴직소득으로 봄)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퇴직소득으로 봄)원천, 서면-2023-원천-0640 [원천세과-641] , 2023.07.27[ 제 목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요 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임원의 경우동법 제22조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계획 중임- 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로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지급하여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2. 질의내용○ (질의1)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목의 퇴직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원천징수의무자가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가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 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 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 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 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종합소득세
내일까지 900만원 넣으면 세금 148만원 돌려받는 '꿀 계좌'
월급쟁이가 연말정산만 되면 들어두는 IRP, 연금저축계좌…. 그러나 계좌만 터놓고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최대 148만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납입하고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자.DC형, DB형 등을 비롯한 각종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많이 들어본 연금계좌부터 정리해보자.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른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각종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다. 퇴직연금계좌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3종류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DC형, DB형, IRP의 차이는 뭘까?우선 셋 다 기업이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DB형은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돼 있다. 즉 퇴직금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 DB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된다.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 IRP는 이직, 퇴직 등으로 발생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다. DC형과 DB형도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IRP로 투자 성과를 올려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IRP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추가 납입해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얼마?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대상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다. 즉, 연금계좌 납입액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에 주의하자.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1) 거주자가 50세미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2) 거주자가 50세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3)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만큼에 해당하는 공제율(12%, 15%)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연금계좌 가입방법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에 납입을 12월까지 해야 세액공제할 수 있다. 12월에는 개설과 납입액에 대한 이벤트가 많으니 여러 은행과 증권회사를 비교해 보고 가입 후 납입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연금계좌 내역이 나오게끔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납입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된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⑩기타소득(종류, 과세방법, 과세최저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와 관련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⑤기타소득 필요경비의제 | TAXLY.KR (택슬리)기타소득이란?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기타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의 과세방법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동대문 세무사]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납부하자!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증가했다.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최소 72만원부터 최대 135만원까지 절세가능하다.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두자.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5,500만원 이하 (4,500만원)900만원 (600만원)15%5,500만원 초과 (4,500만원)12%2023.7.1. 이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 납입가능하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2.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자.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래의 금액이 대상이다.본인의 경우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경우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초중고・대학생 자녀의 경우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올해에는 교육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3. 노동조합회비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다.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❶’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❷’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4.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증액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5.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기존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대상 주택 확대(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다.현재 월세 거주중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6.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주말엔 영화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규정이 종전보다 지원 강화되었다.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이 높아졌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었다.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을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동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다.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율 적용되니 기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자.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23.4.1.~12.31.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이용분은 50% 공제를임시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7.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분위기 좋을 때 행사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장 상황을 보고 행사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차익 실현하고 절세혜택도 받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가능하다.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해서 저축하자!당초 22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일몰하려 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9.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자.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하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하자.10. 의료비 결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자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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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모르면 놓치는 ‘능동적 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 초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보통 연말이 지나 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유리지갑이라는 말처럼 근로소득자는 수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미리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해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이 있다.세부적인 사항을 챙겨보기에 앞서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음 요약표를 살펴보도록 하자.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금혜택은 수동적 공제와 능동적 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처럼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해주거나 인적공제나 추가공제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내용이며, 자신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능동적 공제는 개인이 스스로 챙겨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연금계좌세액공제처럼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거나 일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연말이 지나기 전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 공제 항목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수동적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이고,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도록 하는 등 간단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주요 능동적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보자.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진 Lukas Blazek on Unsplash]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출자 등 (엔젤투자)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며, 개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중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 분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전도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투자성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10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165만원의 세금혜택(세율구간 15%, 지방소득세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세금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수령해 제출해야 하고, 해당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지만 법인의 대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라야 공제 가능하다. 공제부금 납입에 따라 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79만2000원(세율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연금계좌세액공제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준다. 이러한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두가지가 있으며, 합쳐서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계좌의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자라면 납입액은 3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 가입하기 복잡하다면 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불입한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적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이를 중간에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작정 목돈을 납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월세세액공제 챙기기근로소득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④ 전입신고⑤ 월세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0%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 한도를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