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 상속 절차는?
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②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①구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②구청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 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토지정보(소유 내역
·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건축물 정보(소유 내역)
☆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
·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
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
→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
→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
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
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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