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 상속 절차는?



시점

  해야 할 일

상속개시일(사망일)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감아서 수취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계좌 내역 조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


·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인 거래가 액, 감정가액,수용가액등의 확정 마감일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이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이때까지 분할(등기)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 가능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


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②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①구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②구청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 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토지정보(소유 내역

·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건축물 정보(소유 내역)


☆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

·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




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

→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

→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


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



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https://blog.naver.com/totwm/223152953044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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