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조정지역 2주택 양도소득세

조정 지역 2주택 보유 1. A : 2011년 매수, 실거주 중 2. B : 2010년 매수, 실거주 안 함 질문 : B 주택 증여 후, 바로 C 주택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A 주택 매도할 경우 C 주택의 취득세율과 A 주택의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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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주택 취득세율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1~3%의 기본취득세율 (2) 새로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8%의 중과취득세율 다만, C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 받아 C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3%의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예정으로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은 중복보유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아직 취득세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개정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제상 1년이 초과하여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2.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A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C주택 취득 (2)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비조정 3년)이내 A주택 양도 (3) A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요건 충족 따라서 B주택 증여 후, C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을 위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시는 것이 전체 세액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B주택 양도 후 A주택 비과세 적용시 최종1주택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은 삭제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주택 취득세 -C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C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 다만,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됩니다. 현재 취득세 규정으로는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이도 곧 2년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결국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될 것입니다. 2. A 양도소득세 C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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