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인데요ㅠ

안녕하세요 저희엄마명의로 조정지역에 현재시세10억정도되는 아파트를 19년2월에 구입하였습니다. (거주는1년6개월정도했음) 21년5월31일 조정지역에 2주택을사고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려했으나 현재 부동산이 잠겨서 전혀 거래성사기미가 안보여요ㅠㅠ 21년5월구입한 아파트는 10억7천에 매수하였고 현재는12억정도시세가나옵니다. 이럴경우 이제 취득세와 가산세를 내야되는데 얼마를 더 내야되나요? ㅠㅠ 그리고 5월말 이사를가려했으나 기존주택이 팔리지않아 못가요. 조정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1년안에 이사못가면 팔때세금을 더낸다던데 그건뭔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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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비과세 못받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인 8%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신고를 하고, 기존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19년 취득)과 신규주택(21년 취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 취득세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주택 1년내 처분조건으로 1주택 세율이 적용되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주택을 1년이내 처분하지 못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세율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 약 8%정도 과세되고, 1주택 기준 약 3%정도 의 취득세가 과세되기에 차이인 5%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면적, 가액 별로 차이가 있기에 대략적인 세율 안내드립니다.)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 기준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약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9%(1년기준)입니다. 2.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은 불가능한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종전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의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당초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처분기한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은 아니였던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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