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해도 되나요?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3주택으로 취득세가 8퍼센트라서 자녀 주택을 부모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주택 크기가 85m2이하 주택이므로 상속세 2.96퍼센트만 내면 될까요? 주택 상속이 가능하면 시세보다 몇 퍼센트 저렴하게 거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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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증여세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다시 증여세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 10%, 1억초과~5억이하 : x 20% -10,000,000 5억초과~10억이하 : x 30% - 60,000,000 10억초과~30억 이하 : x 40% - 160,000,000 30억 초과 : x 50% - 460,000,000 2. 부모님께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주택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세] 자녀분이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하신 분양권의 이후 취득세를 절세하고자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입주시에 부과되지만,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의 기준일은 입주시가 아닌 분양권 취득일의 주택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일 현재 다주택자가 이후 입주전에 주택수를 증여 또는 매매 등으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주택수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분양권 취득일] 1. 전매취득자 : 분양권 매매잔금일 2. 원분양자 : 분양계약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증여, 상속] 상속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때,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속이 아닌 증여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이고 + 기준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2.4%(85제곱미터 이하)의 취득세율 적용합니다. 만약 증여하시려는 주택의 공시가가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 평가액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시가, 만약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증여할 수 있으며, 시가보다 5%, 30% 등으로 낮게 거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매매의 경우만 가능하므로 증여는 평가액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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