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 (부모통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증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이가 10살인데 아이가 그동안 받은 용돈을 통장에 모으고 있습니다. (7여년간 총 1700만원정도) 부모,친인척이 준돈 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보니 투자등에 제한이 있을듯 해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는데, 20만, 50만원,100만원 이런식으로 수십회에 걸쳐서 입금했던지라 이걸 날짜별로 일일이 나눠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1700을 제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다시 송금해주고 하루에 증여한걸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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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통장에 들어온 1,700만 원은 일일이 쪼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최종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한 번에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모 통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증여하는 방식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수 있으니 그대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실제 입금 시점이 아니라 최종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뒤로 미뤄질 뿐, 별도의 리스크는 없습니다. 자녀 통장 입금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시고, 최종 증여일로 신고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보니 투자등에 제한이 있을듯 해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는데, 20만, 50만원,100만원 이런식으로 수십회에 걸쳐서 입금했던지라 이걸 날짜별로 일일이 나눠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1700을 제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다시 송금해주고 하루에 증여한걸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후자의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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