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교회 건물 내에 위치한 담임목회자 사택을 타인에게 전세로 임대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건물 내에 위치한 담임목회자 사택을 타인에게 전세로 임대하려 합니다. 취득세 면제금 추징, 법인세 등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재산세 등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1) 재산세의 경우 현재 교회당 건물 전체에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당 내에 사택 면적에만 부과되는 것인지? 2) 같은 맥락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교회당 내에 위치한 사택을 임대를 주는 경우에, 이 역시 하나의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현재는 종교시설로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상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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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회건물은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사택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 조심-2018-전-2968, 2018.12.13 [전심번호] [ 제 목 ] 공부상 종교시설인 경우 쟁점건물 전체를 실질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건물은 종교 활동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다되므로 양도일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네.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 중 하나의 주택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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