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많이들 혼동하시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시가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시가를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건지, KB/네이버 부동산시세를 적용하는건지,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되는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수용/공매가격, 감정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의 정의를 살펴보면,
①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격
⇒ 현실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다음으로,
② 해당자산 매매가격
③ 수용/공매가격
④ 감정가격
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수용/공매/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이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는 경우, 증여일 전 2년 ~ 신고기한후 6개월 까지 확대 가능)
우선, 증여받는 자산 그 자체가 평가기간 중에 매매(취득/처분)된 경우가 있다면 딴거 볼거 없이 그 매매가격이 증여가액 입니다. 물른, 매매가 제 3자간의 거래가액이어야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1순위 시가 적용은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야하고, 둘의 평균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가대상 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개의 업체에만 의뢰한 결과를 적용합니다.
단, 그 재산에 대해 감정가액을 받을려면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해야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것이 유사매매사례가액 입니다.
증여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등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
유사매매사례의 대상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입니다. 이러한 동일 or 유사한 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가 증여일 6개월 전 ~ 신고일의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사매매사례의 경우 증여일 후 3개월이 아닌 신고일까지로 적용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를 보고 증여했으면 가급적 빨리 증여 신고를 하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선정방식은
1.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이 공시되는 경우
① 동일한 단지내
②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
③ 공동주택가격(공시가액)이 5% 이내
인 경우에, 유사매매사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유사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더 비슷한 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 그 외 (공동주택 가격 공시대상 아닌 부동산)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유사매매사례 가액도 없는 경우, 공시지가 or 개별/공동주택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평가 대상기간 중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공매/경매도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 등도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 기준시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을 적용합니다.
즉, 흔히들 혼동하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공시가액 중에 어느 것이 우선되느냐는 것은 실거래가 우선이고 공시가액이 다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
위의 공시지가등 보충적 평가액보다, 다음의 임차보증금 해당액이 더 큰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
「 임대료 환산가액 = 보증금 + 연간임대료/12% 」
즉,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5억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있고 전세가 6억인 경우 6억이 평가액이고 5억에 월세 50이면 5억+600만원/0.12인 5억 5천만원이 보충적 평가액이라는 것입니다.
보충적 평가방식 특례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담보 채권액과 기존 보충적 평가액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액은 5억이나 은행에서 6억원의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6억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에서, 증여 재산의 평가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많이들 이용하시지만
홈택스에 상속재산 평가하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해당 재산의 증여재산을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따라 했다고 해서 증여재산 평가액이 맞으니 추후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목적으로 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혹 KB나 네이버 시세로 증여재산 평가하면 되는지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의 법적용을 보면 알듯이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실거래 등록의 지연으로 한계가 있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유사매매사례로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매매사례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 신고일까지의 유사 재산매매 사례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및 홈택스 증여재산 평가도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늦게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토부 실거래가액이나 홈택스의 평가액을 보고 그 가액으로 보고 증여하고 평가/신고하였는데, 나중 신고된 유사매매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간혹 매우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이때다 싶어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매라고 보기에도 낮은 가격의 경우 부모/자식 등의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금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지 않으니, 이를 보고 증여하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진짜 급매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동산의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는
① 1순위
증여일 6개월 전 부터 3개월 후의 기간에 해당자산 매매가격, 수용/공매가격, 감정가액
② 2순위
1순위가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
③ 3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으면, 공시가액 등의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함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감정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공시가액 등 보충적 평가 순서이고 감정가는 2개 업체의 평균값이나 기준시가 10억 이하면 1개 업체만 해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사매매사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는 경우는 ㉠ 동일 단지 ㉡ 면적 차이 5%이내 ㉢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의 실거래가 이에 해당하며, 여러 건일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이 적용됩니다.
보충적평가액 적용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공시가액 등 보다 큰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평가를 위해 국토부 실거래가 홈택스 증여재산 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믿고 해도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실거래가 뒤늦게 등록되는 경우가 있고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 등은 적용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