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부모님께 전세 자금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전세금 총 5억 중 3억 7천 만원의 전세 자금을 차용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내용 증명 예정입니다. 1) 5천 만원은 제가 최초 증여를 받고 나머지 3억 2천만원 중 2.17억을 제외한 금액에 (1억여원) 대해 4.6%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전세 기간이 만기 후 일시 상환예정이고 직장 근무 중이고 소득이 있습니다. 2)전세확정은 8월 중순이고 5천만원 계약금(어머니 통장 인출) 냈는데 사정상 전세 계약 명의가 어머니에서 제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계약금에 대한 (오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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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3.2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3.2억 x (4.6% - x%) <1천만원 이때의 이자율은 1.475%만 넘으면 됩니다. 따라서 3.2억을 차용한다면 약 1.48%의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2) 해당 5천만원의 계약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하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차용금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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