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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총 1억 3000만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전세 2년 계약이며 계약 만료 후 바로 상환 예정입니다 1)원금을 매월 10만원 이체할 예정인데 원금상환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적정 1프로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직장인이지만 매월 100만원씩 이체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2)3월쯤 부모님께 2000만원정도 원금상환할 예정인데 차용증에 원금 상환일을 매월 10일로 설정하고 단, 3월10일에는 원금 2천만원을 추가로 상환한다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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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금을 매월 10만원 이체할 예정인데 원금상환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적정 1프로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직장인이지만 매월 100만원씩 이체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꾸준한 원금 상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원금 상환액을 다시 반환 받는 등 우회적인 증여로 보일 여지를 만들어두어서는 안됩니다. 전세 자금을 대여한 것 자체로는 조사 또는 소명이 나올 가능성이 적으나, 추후 해당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최초 전세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후를 대비하여 꾸준한 원금상환을 진행해가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3월쯤 부모님께 2000만원정도 원금상환할 예정인데 차용증에 원금 상환일을 매월 10일로 설정하고 단, 3월10일에는 원금 2천만원을 추가로 상환한다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원금 상환에 대한 내용과 함께 별도로 추가 상환이 가능한 시점, 금액, 해당 금액의 출처도 함께 기재해두시면 더 신빙성 있는 차용관계가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관련한 증여세 검토는 대여자와 차입자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람별로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자율도 다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방법도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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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총 1억 3000만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전세 2년 계약이며 계약 만료 후 바로 상환 예정입니다 1)원금을 매월 10만원 이체할 예정인데 원금상환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적정 1프로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직장인이지만 매월 100만원씩 이체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계약만료후 상환 하시면 되므로 원금 1십만원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3월쯤 부모님께 2000만원정도 원금상환할 예정인데 차용증에 원금 상환일을 매월 10일로 설정하고 단, 3월10일에는 원금 2천만원을 추가로 상환한다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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