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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어떤게 맞는건지..증여?양도소득?

작은 시골도시 충남 서산이란 곳에 신랑 명의 구축34평 아파트1채(시어머니 거주),신축 34평1채(두채 모두 한 초등학교 바로옆,입주시점부터 전세줌)-이도시에서는 인기아파트임..? 친정엄마 명의로된 조합원아파트(아파트명의,대출명의만 엄마고 모든비용은 저희가 처리함)에서 21년 6월 입주 현 조합원해산 완료.(전입신고x,실거주) 이상황에 신축 전세기간 만료예정인데 투자가아닌 거주목적이였으나 투자가되버린 이상황ㅜ 신축이던 조합원아파트던 교통정리 필요..어떤길이 좋은걸까요?세금이 걱정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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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기한내에 매각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신축 아파트를 구출보다 이후에 산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어머님 명의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모든 비용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셨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자가 어머님이시며 별도로 거주 중이시라면 조합원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중이시라면 동거봉양 합가 규정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질의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 아파트의 소유구성이 어떻게 되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아파트 소유자 취득 일시, 취득 원인 등을 정리해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아파트 또는 조합원아파트의 양도 또는 증여를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자료를 받아보고 계산해보며 비교해봐야겠지만 조합원아파트는 어머님 명의 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해보이며 또 신축아파트는 양도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에 증여로 인한 취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양도 또는 증여하시는 목적에 따라 여러 경우를 생각해보시고 그에 맞게 상담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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