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제가 먼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은 어느것인가요?

기존에 1주택(A)보유 2018년 3월 8일 재개발지역 조합승계(B) 2020년 3월 6일 A주택매도 2020년 3월 10일 C주택매수 (실거주 22년 02월~23년 02월)_현재보유중 2022년 8월 30일 B아파트준공 (실거주 23년 03월~현재) 주택을 모두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먼저구입한 주택을 정리하는게 맞을 듯 한데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현재 저의 첫번째 주택은 B인가요? C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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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상태가 아니므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체주택 규정과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하면, C주택이 종전주택이 됩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하면, C주택이 대체주택이 되며, B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준공으로부터 3년이내에 C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다만, 조합원 승계취득시에는 제한있습니다.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22. 2. 15. 개정)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2023. 2. 28. 개정)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느 것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서 고려요인은 양도차익이 큰것과 비과세가 가능한 것을 나중에 파시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c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데 거주요건 미충족이고 비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면 비과세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b주택도 준공당시 조정지역 여부를 체크하시어 비과세 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양도차익이 큰것을 나중에 파셔서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니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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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A 주택은 팔렸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B와 C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B를 승계조합원으로 매수하시고 1년 이후에 C를 취득했지만 C 취득일로부터 이미 3년은 지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과세 특례는 끝났습니다. 이때 가능한 비과세 형태가 대체주택 비과세인데 요건들이 더 추가됩니다. B가 준공된 지 2년 내에 C를 팔고 그 이후에 또 2년 내에 B에 전 세대원이 전입해서 1년 이상을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종전 주택인 C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조문입니다. 꼭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셔서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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