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용돈벌이 상품권 부업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일반직장인(과세표준 6%)이며 상품권 구매, 판매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 ) 사업자 X / 매입 1억 / 매출 1억100만원 / 수익 100만원(한달 기준) Q1. 사업자 신고는 필수인가요? - 사업자 신고가 필요 없다면 언제 신고를 해야 할까요? Q2. 상품권 판매로만 예상되는 종소세는 얼마일까요? Q3. 수익은 작으나 매출이 커서 추후 증여, 주택구입 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 상품권 거래내역은 100% 계좌이체로 진행되어 상시 증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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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품권을 계속, 반복하여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2. 참고로 매출과 수익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수익(매출)에서 비용(매입)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 기준 1,200만원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까지는 6.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까지는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연 소득 1,2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추가소득의 16.5%인 약 198만원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주택구입출처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신고된 '소득금액'이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는 본인의 자금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으로 볼 때 매출이 많더라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는 소득은 매우 적은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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