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2 저도 궁금해요!
09-02
외부에서 수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연구직 공무원인데요
지금까지 농림부나 산업부에서 위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수당을 받으면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했었는데
이게 기타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라고 감사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소득세가 된다면 소득세법에 나오는 비과세 20만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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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허훈 세무사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세불복 전문 국세청 경력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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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 정확한 세부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세무사 개인의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비과세 20만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하 관련 예규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589,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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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전입신고 된 경우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분양대행사 등에서 안내해주곤 합니다. 이는 앞으로 사무실 등의 임대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의무를 다 수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원하는 세입자가 많아 소유주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재산세를 토지/건물로 나뉘어 내는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신청하여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쓴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보유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양도시 주택수에 산입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이슈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처음부터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사실을 인지한 경우,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후 사무실 용도로 쓰는 세입자를 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돌이키기 어려워보이니 환급받지 마시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고 구청 등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어 취득세 등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업자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세제혜택에 관한 문의는 유선으로 상담바랍니다.
세무회계 시연(02-6953-8317)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 문의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수령시 계산서발행여부(국조보조금재원사용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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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관련문의~~
컨설팅∙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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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팀장 출신 세무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빡 !!! 침착하게 세무조사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무엇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도, '정의(definition)'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21.호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자료상조사, 조세범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등등. 세무조사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편하게 ‘와... 세무조사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복잡하네... ’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유형과 관련된 법령을 한번 볼까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7. 12. 19.>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2014. 1. 1., 2015. 12. 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는 조사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장(본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세무조사는 없는 것이죠. 본청장은 국세청 전체를 총 지휘하며 세무조사의 관리, 관할 조정 등만 합니다. 다만, 때로는 관할을 조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세무공무원들은 이를 ‘교차조사’라고 부릅니다.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2항에서는 정기선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용어로 ‘정기조사’라고 부르는 유형의 세무조사입니다. 예컨대, 간혹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수행하는 대기업, 대법인에 대한 정기순환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항 3호.에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조사현장에서 흔한 유형의 조사는 아닙니다. 3항에서는 소위 말하는 ‘비정기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비정기 조사에도 다양한 유형의 조사가 있습니다. 2호.에서 서술하고 있는 조사가 실무용어로 ‘자료상 조사’입니다. 이건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용어이고,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입니다.3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탈세 제보에 의한 조사입니다. 4.호의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서 하는 조사인데 비정기 조사(일반 세무조사 유형)로 시작했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절차, 성격이 전혀 다른 세무조사입니다.일반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추징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조세범으로 고발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여기까지 읽으셨는데도..... 벌써 머리 아프시다고요?아 네 ㅠ ㅠ 제가 읽는 사람 입장이라도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하여 글을 다 쓰자면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1. 세무조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2.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세무사(사무장은 피하세요)와 절차, 대응방향 등을 상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괜히 엄한데(?) 알아보고, 대응할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3. 상담 결과 및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험이 많은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와 같이 요약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길면 읽기 힘드시잖아요 ^^ 추후, 세무조사와 관련한 개별 이슈 관련해서는, 그때 그때 포스팅을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과 조사팀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컨설팅∙자금조달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사업자분들 중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집월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비 등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집에서 발생된 월세나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사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 그동안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수백만명의 납세자를 상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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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세무조사란 무엇일까요?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협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① 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를 도와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 및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으로 도움을 제공하며세무조사 기간 동안 회사를 대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대응 및 법적인 대응논리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세무조사 사전 진단세무진단, 세무조사 사전 검토 등으로 불리우며, 1번 과의 차이 점은 이미 세무조사를 나온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는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논리 및 자료를 준비하는 목적의 업무 입니다.③ 세무 컨설팅1번과 2번 대비 상시적인 세무 자문 업무로, 사전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세무조사 사전 진단 업무와 유사하지만, 상시적으로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하에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세무 risk를 줄이고 절세 할 수 있는 업무 입니다. ◈ 조세불복은 무엇일까요?조세불복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침해당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100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 받은 납세자가 나의 납세의무는 50밖에 없습니다. 혹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불복에는 다음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해당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가 있는 분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 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 해야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함◎ 심사청구국세청장에 대한 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Taxly는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전문세무사] 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 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
1. 개요세무실무를 하다 보면예규, 서면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유권해석, 기본통칙, 집행기준등 다양한 용어들이 산재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각각의법적 구속력과 법원성에 대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예를 들어 예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에 속하는 개념이며, 유권해석이란 국가 또는 법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각 용어의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실무에서 무엇이 예규이고 무엇이 유권해석인지 그리고 예규와 유권해석이라고 통칭하는 것들이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예규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이어야 하며 법령 해석 가운데 엄선된 것이어야 하지만 세무에서의 예규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예규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다할 때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특히세무에서의 예규는 지나치게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 예규의 내용도 추상적이라 예규를 신뢰했을때의 신뢰이익을 보호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또한 심판례, 판례의 입장과 맞지 않은 것들도 즉시 수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며, 과세관청은 예규를 우선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면도 있어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저 역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리나 기속력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지만, 세법뿐만 아니라 법학 전체를 함께 공부하여 법적 사고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서면질의, 사전답변국세청은 세법해석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1. 서면질의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2.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구분서면질의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자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신청기한신청기한 제한 없음법정신고기한 전신청대상세법해석 관련 일반적 사항해당 납세자의 특정거래 (실제 발생한 거래)신청방법서면질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사전해석 답변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팩스 불가)우편 접수시 보내는 곳(우: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oooo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효력외부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세법적용 판단기준이 됨(일반론적 견해표명)공적견해 표명으로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 구속함(신뢰보호원칙 적용)사전답변은 법령사무처리규정에서신청기한과 답변의 구속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신청기한)신청은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답변의 구속력)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다만, 서면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서 별도의신청기한과 답변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15조의3)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신의성실원칙이란 처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합법성을 희생하는 것이므로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예규를 신뢰하여 업무를 진행했더라도 사법해석에 따라 그 판결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4. 예규, 유권해석예규란 법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규칙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본래 관청 간의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형식으로 이루어져 그 해석이 납세자에 직접 작용하고 있습니다.유권해석이란 국가 또는 법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의 해석을 의미합니다.유권해석은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구분되며 일반인에게는 없는 법해석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실무에서 국세청과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이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란 통상 서면질의와 사전답변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예규와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무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며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예규란 질의회신 중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하여 엄선한 것이어야 하지만 현재 국세청의 예규는 추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이익, 구속력 측면에서 모든 예규를 동일선상에 두고 업무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를 수 있어 보입니다.일부 심판례에서는 예규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전답변 제도의 경우 보다 신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특정한 사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전답변 등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비공개로 운영하여 법적 효력을 보다 명확화 하고 있습니다.예규가 중요한 이유는 규범의 효력은 상위법이 우위에 있지만, 실무에서 규범을 적용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하위 규정이 우선되므로 실제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심판례의 입장과 다른 예규의 경우 불복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5. 기본통칙국세의 기본통칙은 세법의 해석·집행에 관한 예규통첩 및 내부적인 취급 규정 중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법해석과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정하여 법조 형식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예규통첩의 범주에 속합니다.예규통첩은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행정규칙이란 대통령령, 총리령 등의 법규명령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행정입법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행정규칙에는 훈령, 통첩, 예규 등이 있으며행정조직 일반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기본통칙 등은 행정명령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제정 등에 상위법령의 특별한 위임이나 수권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질적으로 과세관청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하는 형식으로납세자에 대하여 어떤 기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통설이며, 다만, 세법적용에 있어서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해석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배제하여 각종 세무조사를 둘러싼 마찰요인을 없애고 이러한 기준이 사전에 납세자에게 전달되어 적정한 신고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기본통칙의 법원으로서의 효력대법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고 판결하였지만,소득세법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 3668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는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에 개정 또는 제정된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점만으로 소급과세라 할 수 없음.(대법 91누13670, 1992.9.8)따라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국세청장의 예규통첩은 행정관청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 훈시적 지시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준수의 효력이 없으므로, 예규통첩을 변경하여 종래의 사실 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결국 기본통칙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여부는 당해 기본통칙의 내용이 세법의 해석으로 적합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6. 세법의 법원성문법에서 세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법원성헌법국가 최고법규로서 납세의무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O법률국세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세목별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통칙법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이 있으며 개별 조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세에 적용됩니다.O지방세통합법전주의로 지방세법이 통일적으로 규정합니다.O조약헌법에 의하여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O명령대통령령시행령법률에 의한 위임을 필요 여부에 따라 위임명령, 집행명령으로 나뉘며 헌법 75조와 95조에서 행정입법을 법형식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위임명령 :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명령-집행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O부령시행규칙O조례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O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O행정규칙훈령국세청장이 제정하며 정형화된 규정의 형식(ex) 사무처리 규정)X예규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는 형식통첩법령의 해석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7. 정리하며우리나라는 관습법, 판례법 등의 불문법이 아닌 제정절차를 거쳐 형성되는 제정법인 성문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성문법 법규범의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치법규 등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법률에 반할 수 없습니다.조세법의 법원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조약, 국세법규이며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며 관습법은 세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법원성의 문제와 신법과 구법의 충돌, 일반법과 특별법의 충돌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법리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각 법규범이 어떤 것을 의미하며, 판례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인 업무와 더불어 조세불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조세불복 인용율은 통상20%대에 그치고 있으므로충분한 법리적 판단과 검토 없이 무작정 진행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따라서조세불복에서는 해당 세목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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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