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전입신고 된 경우

오피스텔 일임사로 부가세 신고 건물분 부가세 환급신청을 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벼려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불가라고 부인하겠다고 하는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환급은 홈텍스에서 처리가 안된다 하네요) 부인되어 환급을 못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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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분양대행사 등에서 안내해주곤 합니다. 이는 앞으로 사무실 등의 임대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의무를 다 수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원하는 세입자가 많아 소유주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재산세를 토지/건물로 나뉘어 내는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신청하여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쓴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보유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양도시 주택수에 산입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이슈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처음부터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사실을 인지한 경우,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후 사무실 용도로 쓰는 세입자를 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돌이키기 어려워보이니 환급받지 마시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고 구청 등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어 취득세 등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업자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세제혜택에 관한 문의는 유선으로 상담바랍니다. 세무회계 시연(02-6953-831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보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주택임대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으셨던 비주거용으로 받은 환급액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이미 환급을 했었다면 초과환급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 업종으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881968931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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