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양도 소득세 납부 대상 여부

[상황] A 다세대 빌라 1가구 09.03.20 구매 후 22.07.04 매도 (13년 소유&실거주 / 세대주-아버지) B 주택 22.03.21 계약 후 22.04.19 잔금, 공사로 인해 6월 말부터 실거주, 전입신고 완료 (세대주-어머니) *현재 1가구 1주택 / A,B 모두 조정대상지역 1. 양도 소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A(종전)를 B 계약 후 약 3개월 후에 매도+실제 13년을 실거주&소유/ 이사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아버지-A, 어머니B)에 해당해 비과세 같은데 맞나요? 2. 비과세라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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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22.04.19에 취득하셨고, A주택을 22.07.04에 양도하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비과세대상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현행법 상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22.5.10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적용)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한 시점인 잔금일 22.4.19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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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질의자님의 상황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A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02.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시면 신고하실 필요 없는 반면에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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