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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건축 대상아파트 현금청산시 양도 소득세는?

비조정 대상디역 17평형 오래된 아파트를 4년 전 증여받았음.(당시 공시지가 3천 3백만원 정도) 재건축 진행중인데 현금 청산시 평가금액이 1억 1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금청산 받으면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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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청산금의 경우, 특이하게 승계조합원이 청산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이 된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4년 전 증여 받아 현재 재건축 진행중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원조합원으로서 청산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산금과 취득가액(증여 당시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함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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