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개인이 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그림 판매하는 작가들한테 작품을 구매하게된 법인사업자입니다 만약 작가들이 개인사업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사업신고가 안되어있는 개인이라면 작품 구매시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품은 순수착장품이라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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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3.3%)를 하시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 뒤, 원천소득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 기타소득자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2%)를 하시고 원천소득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증빙자료(이체내역 등)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본래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매입하는 법인도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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