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상호 없을때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건물매도후 매수인에게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요. 매수자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없었는데.. 스마트폰 손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상호를 공란으로 두고도 발급이 가능하던데요. 이럴경우 상호를 공란으로 두고 발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호에 대표자 성명이라도 기재했어야 하는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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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는 공란으로 두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잘 기재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엄연히 구분하자면 적격한 세금계산서와 비적격 세금계산서로 구분합니다. 그 구분되는 포인트는 세금계산서의 필수양식내용(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이 정확히 기재되었느냐 여부에따라 구분되며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때, 관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부내용이 단순히 착오내역등으로 인하여 다른 기타사항으로서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불이익에서 배제될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내용으로 비추어본다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것이 우선적이고, 설령 이를 통해서 확인하여도 상호가 불분명하게 되더라도 대표자의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명확히 확인될수 있다면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네요. 즉 요약하자면, 질문자께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매도하기 이전(폐업전)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셔서 사본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도 불분명하게 될시에는 상호명은 공란 또는 기본적인 성명 내용으로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번호는 명확히 확인하셔서 발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상호명은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하여도 그외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인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세액, 작성연월일"만 명확하다면 큰 세무리스크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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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없이 발급하셔도 되구요, 실무 편의를 위해 상호란에 빌딩명과 호수를 적으시면 서로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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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 사항에 상호는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번호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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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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